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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탤크 의약품 87% 시중에 유통
식약청은 식, 의약품에 위해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체에 ‘강제회수명령’을 하고 있음. 업체는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수 후 ‘회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 식약청은 각 업체의 회수 보고를 토대로 회수량을 파악함.
한편 식약청이 올 4월 발표한 석면탈크 원료가 사용된 의약품은 총 1,097 품목 75억여 개에 이름. 이에 따라 온 언론이 4월 ‘석면탈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된 바 있음.
이 중 해당 업체에서 보유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제품과 전량 해외로 수출된 약품(83품목, 2억 4천만 개)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을 시킨 942 품목의 총 제조량은 71억 4천만 개임.
국내 유통된 71억 4천만 개중 61억 9천만 개가 국내에 판매되었으며, 이는 총 제조량 대비 87%에 해당하는 분량임. 특히, 이 가운데 5개 품목 1,020만 개는 회수율이 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