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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이정선] 건보공단, 구상금 미 징수액 3년간 400억
작성일 2009-10-13

■ 건보공단, 구상금 미 징수액 3년간 400억!

-전체 고지액 대비 57% 미징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청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래 올 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4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전체 고지액 703억원 중 56%임.

 

건보공단은 사고 피해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급여한 금액 중, 상대방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해자에게 직접 지급금을 청구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07년 이래 실제 징수한 금액은 302 억원으로 43%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행사고(132억원, 43%)와 교통사고(100억원, 33%)가 주류를 이뤘고 그 외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와 감독 책임자 구상, 사용자, 동물점유자, 화재사고, 의료사고 등이 있었음.

사진보도1 (구상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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