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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국내 황토 화장품들 중금속 오염 심각 !!
작성일 2009-10-13
국내 황토 화장품들 중금속 오염 심각 !!
- 납, 비소 등 대부분 기준치 초과, 황토성분 기준치 못미쳐..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황토 화장품들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 결과,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납과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황토 화장품 대부분이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의 함량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고, 일부 제품들은 유통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황토 원료 및 제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해당 연구자료는 탈크 화장품 문제가 이슈화된 이미 4월말에 작성되어 식약청에 보고되었으나, 식약청은 현재까지 관련 자료 공개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 황토 화장품들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

국내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황토원토 채취지 8곳, 황토원토 및 황토원료 22종과,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으로 가루형, 크림형, 팩형 36종을 시험하였다.

납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황토원료는 평균 24.4ppm, 황토가루 화장품은 29.3ppm을 각각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내 일반화장품의 기준인 20ppm을 초과하는 수치이다(외국 납 함량 기준 20ppm).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4개가 납 성분 기준인 20ppm을 초과하였으며, 황토원료의 경우 총 10개 중에서 6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8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중 기준치보다 3배가 넘은 제품도 있었다(*별첨 표2 참고)

비소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황토원료에서 10.5ppm, 분말형태의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에서 14.8ppm이 검출되어, 한도기준인 10ppm을 초과하였다.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5개가 비소 성분 기준인 10ppm을 초과하였으며, 황토원료의 경우 총 10개 중에서 4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중 기준치보다 4배가 넘은 제품도 있었다(*별첨 표2 참고)

이렇게 납이나 비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황토원료를 야외에 적재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른 광물질도 함께 분쇄되고 있어 중금속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들은 채취지는 물론 공급지가 폐쇄되고 생산도 중단된 곳으로 황토가루 상태인 팩을 제조일자 표시도 없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판매원이나 제조원이 불확실하거나 제조일자 표기나 연락처도 없는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험결과(평균치)
단위 : mg/kg
황토원료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일반화장품의 기준납24.4분말 : 29.3
크림 : 9.7
팩 : 2.7메이크업, 눈화장용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 20ppm 이하
(외국화장품 기준 20ppm)비소10.5분말 : 14.8
크림 : 3.9
팩 : 1.6메이크업 제품류
헤어스프레이 : 10ppm 이하
샴푸, 린스 : 5ppm 이하
(외국화장품 기준 5ppm)수은0.03분말 : 0.054
크림 : 0.014
팩 : 0.002기초화장품 제품류
1 ppm 이하카드뮴0.08분말 : 0.08
크림 : 0.03
팩 : 0.02황토 원료기준
(Fe2O3)평균 5.9%
(3.8~7.9)분말 : 4.9%
크림 : 1.9%
팩 : 0.4%황토 원료 기준은 17%

2. 황토화장품의 대부분 실제로는 황토가 아니고, 철 함량도 높아..

현재 황토 원료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을 17% 이상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삼이산화철(Fe2O3) 함량은 0.3~9.9%(평균 5.9%)의 수준로 화장품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7%보다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품에서의 철(Fe) 성분도 발견되었는데, 황토가루형태는 0.2~8.4mg/kg, 크림타입은 0.6~3.6mg/kg, 팩타입은 0.4mg/kg으로 황토가루 형태가 철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대부분의 황토화장품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식약청은 하루빨리 시중 유통 중인 황토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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