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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정신장애인 87%이상 강제입원.. 인권침해 심각
작성일 2009-10-13
정신장애인 87%이상 강제입원.. 인권침해 심각

- 23.4%는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 입원시켜 -

- 강제입원 시키면서 보호자가 동행도 안해 -



강제입원이란 「정신보건법」제23조(자의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형태 외의 ‘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②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③응급입원‘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입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입원 비율이 87%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하면서 드러났다.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으로,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였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464명(23.4%)이 응답했으며,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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