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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애아동 사망 2년간 87명
- 의료 여건, 위생상태, 인권침해 심각 -
2007년~2008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내 간호사의 업무과다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폭력?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위생 상태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년간 장애아동 87명 사망”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342개소를 조사한 결과, ’07~’08년 2년 동안에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시설에서 17명의 아동이 사망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5명씩 사망해 그 뒤를 이었다.
“간호사 1인당 150명 관리?“
또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생활 장애인의 의료기관이용(입?퇴원처리)을 돕고, 많은 의약품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과하고, 중증?아동 장애인 150인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이다.
“인권?사생활침해 여전”
특히 체벌,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이 발견되어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 1실당 8~10인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장애정도의 차가 심한 7~9명이 한방을 사용해, 시설 입소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칫솔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별 장애수당으로 구입한 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수당을 시설 내 교회헌금, 십일조, 단체회비 등으로 사용해 수급대상자인 장애인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