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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안전한가?
작성일 2009-10-13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안전한가?
- 식약청 연구보고서, 배합금지ㆍ배합한도 성분 1,577건 재검토해야..

국내 화장품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가와 비교한 결과, 배합금지, 배합한도 설정 및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것이 1,5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국제화』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화장품기준을 미국, 일본, EU의 기준과 비교한 결과, 1,577건에 달하는 화장품 성분이 국내에서는 관련기준이 없거나, 배합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배합한도를 설정하고 있거나 배합금지 성분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벤조(a)피렌 및 이를 함유하는 성분들은 발암성에 대해 알려진 물질들로 배합금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석유유래 물질들(894-1013번)도 타르색소와 같이 발암성 및 피부감작성(感作性) 등의 독성유발우려로 금지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o 퍼옥사이드의 함유로 피부자극 및 감작성이 우려되는 착향제성분들(1517번-1547번)에 대해서는 주의사항 추가 혹은 제한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알릴알콜에스텔성분(1549-1569번)에서 유리되어 나오는 알릴알콜이 피부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사항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o SCCNFP에서 2002년 22차 총회에서 퍼머넌트 염모제와 방광암의 관련성 (AssessmentStrategiesforHairDyes,SCCNFP/0553/02)을 보고한 이후로 계속된 연구와 조사에서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염모제를 사용시 방광암,호지킨 림포마, 급성백혈병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있음이 발표되었다.따라서 PEG-3,2',2'-di-p-phenylenediamine(1264번)을 비롯하여 타르색소관련 염모제들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것에 아울러 발암성과 피부감작성의 발생우려로 유럽의 경우와 같이 배합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o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52호에서 신규로 금지성분으로 지정된 디부틸프탈레이트(DB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같이 내분비계장애 유발가능성이 있는 이미다졸리딘-2치온,비페닐-2-올,호모살레이트,벤조페논 등 내분비계에 독성유발이 보고된 물질들도 배합금지로의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해당 성분의 위해성 평가와 이에 따른 기준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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