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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넘쳐나는 요양보호사, 신뢰?전문성 상실 및 관리감독 부재
작성일 2009-10-13
넘쳐나는 요양보호사, 신뢰?전문성 상실 및 관리감독 부재
- 재가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이용자는 1.4명 -

지난 2008. 8.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 미흡, 교육에 대한 통제수단 등 부재, 평과체계 미비 및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자격남발 등으로 인력양성이 부실하고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제도 및 처우 개선방안(2009. 7.)』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

보고서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있어 △교육과정 부실운영과 요양보호사의 낮은 업무능력, △요양보호사 수요 공급의 미스 매칭, △인력양성에 있어 공공의 역할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며,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교육기관 신고제로 인한 문제, △표준 교육기관 운영모델의 부재, △관리감독 체계 미흡, △관리감독 지침의 불명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제도의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한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양성 배출은 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 교육모델 개발?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 자격제도의 문제점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업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개발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교육기관의 외부평가 의무화, 교육기관 지도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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