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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노조운영 행태
작성일 2009-10-13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노조운영 행태
- 감사원 통보도 무시,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6명 더 운용
- 인사·급여·노무부서 등 근무제한 부서에 노조원 불법 근무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기준에 따른 적정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5명인도 불구하고, 1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사ㆍ급여ㆍ노무 등 사용자 측 부서에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2009.9)를 통해 밝혀졌다.
1. 감사원 통보 무시한,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전임자 운용
지난 2001년 당시 감사원은 공단의 노동조합원 수가 3,403명으로 정부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5명보다 많은 8명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준에 맞게 운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2005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을 거쳐, 2001년 감사원 지적보다 조합원이 307명이나 줄어든 3,09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기준인 5명보다 6명이 더 많은 1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정부기준을 초과한 전임자에게 2006년부터 2009년4월까지 총 940백만원의 임금을 지원하였다.
2. 노동조합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무제한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감사실 감사2부에 근무하는 차장(3급) ○○○은 2007. 9. 11.부터 2009. 5. 15. 현재까지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 48명으로 부서 현원(87명)의 55.2%에 이르고 있다.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노무?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여 행동하는 자)
- 비서?전용운전수 및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의미
[표 1]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 중인 노동조합원 현황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노조가 감사원의 통보도 무시한채 不法적인 노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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