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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이정선] 심평원 신고센터, 건보와 업무중복 & 신고율 저조
작성일 2009-10-14

심평원 신고센터, 건보와 업무중복 & 신고율 저조

 

현 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일 목적으로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심평원 - 동일업무 신고센터 중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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