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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이정선] 선택진료비 자료보관기간 연장 필요
작성일 2009-10-14

선택진료비 자료보관기간 연장 필요

 

현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진료비확인민원 서비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보존기한이 5년인 것처럼 선택 진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함.

 

 

심평원 - 선택진료비 확인기간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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