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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차 부당진료비를 받은 대형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국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민원 처리를 통해 환급한 건수를 보면 병원당 평균 47건인데 반해,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개 병원은 병원 당 571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2배 높은 수치임.
금액으로 보면, 전국 병원의 최근 3년간 환급액인 265억 원의 54%인 약 143억원을 상위 5개 병원이 환급처리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