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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의원실] 혁신 하랬더니...“간판만 바꿔달아”
작성일 2009-10-15

혁신 하랬더니...“간판만 바꿔달아”

 

□ 序

 

 ○ 인천항 일반부두에서 항만경비를 맡고 있던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를 경영혁신 하라고 했더니, 구(舊)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자회사를 만들어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간판만 바꿔달게 했다.

 

□ 現況

 

◇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

 

 ○ 인천항 일반부두에서 항만경비, 수출입 화물관리 및 여객터미널 관리(당초 정부에서 위탁하다가 `07.4.5. 항만공사법 개정·시행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

 

 ○ 1969년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안”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72년 인천항부두관리협회가 설립된 이후 1985년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명칭 변경, 1992년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2008년 법인 분리(경비·보안부문), 2009년 해산(6.30)
  - 2009년 6월 30일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산되면서 화물관리 업무는 인천항만공사로 이관하고, 여객(국제, 연안)터미널 관리 업무는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 위탁

 

◇ 인천항만보안(주)

 

 ○ 배경
  - 구(舊)해양수산부, “부두관리공사 경영혁신 추진계획” 통보(2007.6.)
  -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영혁신 이행협약서” 체결(2007.9.)
   · 협약당사자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확인자 : (구)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설립
  - 목적 : 인천항 경비보안
  - 일자 : `07. 11. 20.
  - 자본 : 5억원
  - 출자 : 인천항만공사 5억원(지분 : 100%)

 

 ○ 기능
  - 항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인천항의 ‘항만관리법인’으로 항만공사법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다음의 사업 수행
   · 인천항(신설항 포함) 항만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보안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보안
   · 경비업(특수경비업)
   · 경비구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통제 및 검색업무
   ·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받은 업무
   · 대테러 관련 법률에 의거 위탁받은 업무
   · 인천항만공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조직 및 정원(현원)
  - 사장 2본부 4팀 193명(203) * 비정규직 63명 별도

 

□ 問題點

 

 ○ ISPS Code 도입 등 세계적으로 항만 경비보안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거꾸로 구(舊)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경비·보안 자회사를 만들어 기존 인천부공의 경비인력을 전원 고용승계 하게 해 결과적으로 간판만 바꿔달은 셈

 

 ○ 경영혁신은커녕 경비보안 전담 자회사가 제 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만 경영으로 이어짐
  - 자회사에서 기존 인천부공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등)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승계
   · 항만 경비보안 1인당 평균 인건비가 4천842만여 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간경비업체에게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한 공항경비용역의 1인당 평균 인건비 3천326만여 원보다 45.6% 높음
   · 항만 경비보안인력은 부두별로 구획근무를 하고 있어 보안주식회사 직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원만큼씩 부두별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을 모두 하였을 때에는 연간 34억여원의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보안주식회사가 감소된 인원 31명만큼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내버려 둠

 

 ○ 이외에도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과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보장

 

□ 結

 

 ○ 구(舊) 해양수산부가 부두관리공사에 휘둘려 잘못된 개편 지침을 시달한 결과 경영혁신은 간데  없고 제 식구 챙기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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