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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의원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위탁법인의 퇴직금까지 챙겨”
작성일 2009-10-15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위탁법인의 퇴직금까지 챙겨”

 

□ 序

 

 ○ 인천항만공사가 위탁법인에 불과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71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 現況

 

◇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

 

 ○ 일반현황
  - 인천항 일반부두에서 항만경비, 수출입 화물관리 및 여객터미널 관리(인천항만공사에서 위탁)
  - 1969년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안”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72년 인천항부두관리협회가 설립된 이후 1985년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명칭 변경, 1992년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2008년 법인 분리(경비·보안부문), 2009년 해산(6.30)
  - 2009년 6월 30일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폐지되면서 화물관리 업무는 인천항만공사로 이관하고, 여객(국제, 연안)터미널 관리 업무는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 위탁

 

 ○ 고용승계
  -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직원들은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고용 승계
  - 인천항만공사에 흡수
   · 2급 정승택 등 16명
  -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 위탁운영회사)에 재취업
   · 2급 한경희 등 16명

 

 ○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한 퇴직금과 명퇴금 내역
  - 2007년 퇴직금 31억 부담(인천항만보안(주)에 재취업한 부공 임직원의 퇴직금 승계 분)
  - 2009년 퇴직금 및 명퇴금 40억 부담

 

□ 問題點

 

 ○ 인천항만공사가 위탁법인에 불과한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 직원들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71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
 - 제50차 항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지적 : “순수한 명퇴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안 맞는다고 봄.”

 

 ○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한술 더 떠 고용 승계 회사에 바로 재취업한 직원들(16명)도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인천부공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2008.10.10)에 따라 (주)인천항여객터미널(고용 승계 회사)에 재취업한 직원 16명을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하여 명퇴금 10억원 지급
  ※ 명예퇴직금은 퇴직 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과는 별도

 

 ○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은 총 27명 중 15명은 자격요건 미달(근속연수 15년 미만)인데도 지급
  -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는 명예퇴직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조기퇴직 형태로 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지급 가능"(`98.7.21 기획예산위원회)

 

□ 結

 

 ○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행태는 한마디로 떡본 김에 제사지내는 꼴이고, 인천항만공사는 수 백억 원의 빚이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부담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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