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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혈액원 봉사활동 시간은 가짜?...
작성일 2009-10-15

혈액원 봉사활동 시간은 가짜?...

혈액원에서는 혈액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제반 봉사활동 참여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혈확인증명서」 및 「헌혈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혈액원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시간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풀려져서 산정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감사실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서부혈액원은 2008.11.12 역곡역 가두헌혈차량에서 헌혈한 김○○의 헌혈관련증상(피하출혈) 발생과 관련하여 헌혈자 부모가 정신적인 피해 및 학업 중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헌혈자 안내 및 캠페인 등 헌혈관련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헌혈자부모와 상호합의하고 60시간(1일 6시간×10일) 봉사활동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또한「적십자혈액원 봉사회 운영지침」 제5조(봉사활동시간 기록)에 의하면 담당직원은 봉사원의 활동내용 및 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혈액원 봉사원의 봉사활동시간 기록은 「적십자 봉사원교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봉사(활동)시간 관리기준에 의하면 봉사원의 정기모임, 총회 등 회의 참석관련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은 회의 준비시간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혈액원은 2008.10.30부터 2009.5.25까지 총 4회의 Rh(-)봉사회 정기회의 등 회의참석과 관련한 봉사활동 인정시간이 3시간 + α(이동시간)하여야 함에도 54명의 봉사시간을 8시간씩 인정하여 봉사활동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심의원은 “순수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봉사활동시간 산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해당기관이 사회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혈액원 봉사활동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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