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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너무 다른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 정확한 원인파악과 개선책 촉구 -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대표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분야인 건설분야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를 바 없다”며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건설업을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지금과 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조사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조사·발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거래 불공정성은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느끼는 불공정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성 조사결과」와「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건설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위조사와 국토해양부 조사결과가 다른 것은 공정위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인「공사대금 수령형태 중 현금성, 어음결제 비율」에서 공정위 조사결과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고, 아울러 「하도급대금 수령어음 만기일」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중 특히 중요한 요소인 ‘공사대금 수령형태 중 현금성, 어음결제 비율’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발표한 결과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만 4만업체에 이르는 대규모협회임)
결국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의 원인은
조사대상에 건설업을 제외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업을 포함시킬 경우 조사인력과 시간이 너무 들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다른 방식으로 하도급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건설업의 경우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조사방법상의 흠으로 보인다.(‘06년부터 조사한 결과에 건설업은 제외되고 있음)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야가 건설업인데, 건설업을 빼고 하도급실태조사를 한 것은 애당초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사인력·시간상 한계 역시 공정위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공동으로 조사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의 건전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