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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투자유치 “실패 반복”
□ 序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선터(JDC)가 프로젝트 재원의 대부분을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現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특별법 제261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4+1[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등 핵심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
○ 연혁
`02. 1.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공포
`02. 5.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립
`03. 2.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고시
`04. 1.2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공포
`04. 3. 5.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건교부 승인
`04. 7.3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개정 시행
`05. 4.27. 본사 제주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호)
`06. 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의 핵심 추진 기관으로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여진 프로젝트 재원 대부분을 투자유치에 의존하고 있음
□ 問題點
○ 현재 제주자치도의 투자 환경은 협소한 시장규모, 경쟁국 대비 과중한 법인세, 외국인 생활여건 미비, 섬 지역으로 인한 접근성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
○ 수익성 담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류 선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등화 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
○ 투자유치 협상 실패 사례
- (인프라 지원)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유치 관련 카타르투자청(Al Diar) 협의 시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지원 요구(`07)
☞ 제주특별법 상 JDC의 투자자에 대한 인프라 지원근거 미비로 투자유치 실패
- (토지수용권) 휴양형주거단지 잠재투자자 홍콩 AL(Asia Land)사의 경우 MOU(`04) 및 MOA(`05) 체결 후 사업부지 확보 장기화로 인해 이탈
☞ 제한적수용권으로 인해 토지면적 2/3 확보 및 소유자 1/2 동의 후 토지 수용가능. 이로 인해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확보에 3년여 기간 소요
○ 기타 잠재투자자 요구사항
-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 추진 시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활용 필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특례 요구
- (체류기간) 제주도내 콘도 등 휴양시설에 미화 2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G-1사증(사증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1년) 발급
☞ 아시아지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금액 하향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結
○ JDC는 설립 된지 7년이 넘도록 투자인프라 조성을 위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는 지금까지 JDC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JDC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므로 투자유치 확보가 JDC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제주자치도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차례 투자 유치가 실패하며 시간만 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