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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전고법·대전고검 국정감사
“조두순 사건, 엄정한 법집행 재정립하는 계기 되어야”
1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법집행의 엄정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에게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져 거래, 유통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된다”고 밝히고,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킨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이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조정만 믿고 빚을 갚으려하지 않는 등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많아 전국적으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건의 폭증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조정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준엄한 법 선언을 하는 길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해외에서는 특허 하나만 따면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받아도 사람들이 훔쳐가서 쪽박을 차게 된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에서 특허 주장을 할 땐 특허괴물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국내 발명가들의 특허는 헐값으로 뺏어가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엄정한 법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대전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하고 신뢰받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재정신청제도가 전 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 후 재정신청이 얼마나 됐는지,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신뢰받는 수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재정신청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고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 역시 분석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되는 사건의 이송과 수사 재지휘 등으로 처리기간이 늘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치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청주지검의 청소년 사건 기소율이 작년에 비해 5% 떨어지고, 기소유예가 3%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힌 뒤, “불법다운로드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는 등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기소해 전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가급적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온정주의적인 사건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며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절대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