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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16. 국정감사 보도자료 ]
부산고등법원 등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실효성 없는 배상명령 제도
- 지난해 배상명령 기각률 66.2%, 신청하나 마나
- 부산지법, 배상명령 인용률 22.7%에 불과
■ 사법질서 저해하는 위증·무고사범 증가
-‘허위고소=처벌’인식 정착시키기 위해 실형선고율 늘려야
■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청구 늘어
- 2007년 75,768건에서 2008년 86,485건으로 증가
- 부산지법 정식재판청구율 10.4%, 수도권 제외한 지방법원가운데 가장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