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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체포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8년째 가장 높아
- 전체 검찰의 긴급체포 비율 3배에서 5배에 이르고 있어 -
- 영장에 의한 체포율 매년 낮아져,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
검찰은 편의 위주의 수사를 지양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자체적 노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를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그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인원(명) |
67,252 |
42,255 |
30,320 |
25,341 |
16,634 |
비율(%) |
9.20 |
6.58 |
4.83 |
3.77 |
2.26 |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현황 비율 [자료: 법무부]
그런데 유독 창원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비율이 상당히 높음. 2002년부터 지검별 체포유형 비율에서 전 지검 중 긴급체포율이 높은 순서로 단연 1위를 8년째 고수하고 있고, 특히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3배에서 많게는 5배를 넘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임.
또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실천지표가 되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수를 비교해본 결과, 과거에는 전체평균보다 영장주의에 따른 체포가 상대적으로 높아 피의자인권보호상황이 나았던 창원지검이 오히려 전체지검이 긴급체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매진하여 긴급체포율을 대폭 낮추자, 긴급체포율이 높은 지검이 되었음.
<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비율>
(단위: 명)
|
전 체 |
창원지검 | ||
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체포 | |
2002 |
7,185 (5.8%) |
115,194 (94.2%) |
506 (7.6%) |
6,142 (92.4%) |
2003 |
14,244 (12.4%) |
100,947 (87.6%) |
873 (14.8%) |
5,023 (85.2%) |
2004 |
48,123 (41.7%) |
67,252 (58.3%) |
2,742 (45.8%) |
3,246 (54.2%) |
2005 |
47,007 (52.7%) |
42,255 (47.3%) |
2,372 (52.2%) |
2,176 (47.8%) |
2006 |
51,594 (63.0%) |
30,320 (37.0%) |
2,586 (59.6%) |
1,754 (40.4%) |
2007 |
52,739 (67.5%) |
25,341 (32.5%) |
2,728 (61.6%) |
1,703 (38.4%) |
2008 |
51,334 (75.5%) |
16,634 (24.5%) |
2,458 (66.6%) |
1,230 (33.4%) |
[자료: 법무부]
긴급체포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높고 영장주의 수사원칙에 반하는 만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어야 함.
2003년 인권위 설문조사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된 것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정치권과 언론, 인권단체에서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대검찰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긴급체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왔음.
창원 지검의 경우도 인권보호 경보시스템을 2005년부터 도입하여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이러한 지검 전체 직원들이 인권보호의식과 오히려 긴급체포를 다른 지검에 비해 자제하던 분위기를 고려하여, 긴급체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