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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복범죄발생 2005년, 2007년에 이어 올해 전국최고
- 전국 지검 보복범죄 발생의 20% 부산지검에서 일어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보복범죄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보복범죄는 범행계획의 치밀성이나 범죄의 잔혹함에 대한 정도가 심각한 점을 볼 때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2005년 이후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보복범죄에 대한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60 ~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검찰 보복범죄 처리 현황
|
접수 |
구속 |
처리계 |
기소 |
불기소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소년보호송치 |
가정보호송치 |
타관이송 | ||
구공판 |
구공판% |
구약식 | ||||||||||
2005 |
108 |
47 |
111 |
61 |
55.0% |
5 |
18 |
13 |
11 |
0 |
1 |
2 |
2006 |
75 |
33 |
87 |
53 |
60.9% |
0 |
23 |
8 |
0 |
1 |
0 |
2 |
2007 |
144 |
45 |
143 |
93 |
65.0% |
2 |
30 |
13 |
0 |
2 |
0 |
3 |
2008 |
162 |
55 |
158 |
114 |
72.2% |
0 |
16 |
9 |
2 |
2 |
1 |
14 |
2009.7 |
80 |
33 |
96 |
66 |
68.8% |
3 |
11 |
4 |
0 |
6 |
0 |
6 |
일자 |
내용 |
2006.12. (홍성지청) |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목격자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협박 |
2007.11 (수원지검) |
내연 관계 청산을 원하는 피해자를 납치?강간하여 기소(2007.11)된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 중 2008.4 피해자를 살해 |
2008.6 (천안지청) |
내연녀를 때려 상해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로 찔러 살해 |
2008.9 (공주지청) |
내연녀가 고소를 취하하여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 |
2008.10 (천안지청) |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강요 |
2009.2. (창원지검) |
폭력조직 두목이 공갈혐의로 구속되자 행동대원이 앙갚음으로 고소인의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함 |
2009.6 (제천지청) |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 혐의로 신고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
특히 부산지검의 경우는 전국 보복범죄 발생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2007년에 이어 올해 7월까지 전국지검 중에서 가장 많은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보복범죄로 인해 범죄자는 사건의 은폐에 성공하고 피해자는 평생 한을 품고 마는 기막힌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작년 9월 5일 법무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생활공감정책' 브리핑에서 범죄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 대검찰청에서는 올해 6월부터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현재 1건의 운용실적이 있음.
- 수사기관?법정 동행 : 2005년 122건, 2006년 57건, 2007년 77건, 2008년 202건, 2009년 8월 153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며 그 생명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도 정의와 용기를 실천하도록 하는 길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다시는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임.
즉 앞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하고 보복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보복범죄자가 극소화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정의감 넘치고 용기있는 민주시민들이 속출하리라 예상됨.
보복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떠받쳐줄 사회의 튼튼한 보장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억울한 희생만을 낳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