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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장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 구술심리, 전체 심판 건의 10.6%에 불과
(일본 특허심판원은 의무적 구술심리)
최근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구술심리가 지방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특허심판원은 전체 심판처리건의 10.6%만이 구술심리로 하고 있어, 이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6일(金)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구술심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서면심리 위주로만 심사를 하다보니,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연간 1,600건 가량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구술심리는 서면심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과 쟁점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쟁점파악이 용이하다’는 측면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면심리 위주로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편이주의의 전형이다.”며 비판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절실하다.”며 장기적으로 서면심리에서 구술심리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