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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모범 음식점’마저도 원산지표시 위반
작성일 2009-10-18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4명 중 1명은 재범자

 

○ 관세청은 200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이래, 올해8월 말까지 약 2년 5개월간 모두 3만44건을 단속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25억여 원을 부과함.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에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및 손상변경이 있음.

 

 

- 첨부파일 참조

원산지표시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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