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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부산고법·부산고검 국정감사
“면세유 지급받아 불법어로행위한 자 엄벌하라”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6일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선거사건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판부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대해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등법원은 산하 법원의 판결이 양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날 때에는 조직보호 논리에 빠지지 말고 과감하게 파기판결을 선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요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의 합리적인 변소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기소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검사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불법어로에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피폐한 어업의 회생을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를 가지고 불법어로를 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면세유 배정기관에 통보하여 불법어로행위를 지원하는 결과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가뜩이난 부족한 면세유가 불법어로 등으로 부정하게 쓰여져 선량한 농·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