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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공성진]보훈처,국민의 눈과 귀 막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엉터리 운영
작성일 2009-10-19

국민의 눈과 귀 막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엉터리 운영


 

- 보훈처에 불리한 자료 삭제한 부분공개를 전부공개인 것처럼 속여 -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19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문서가 보훈처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편집하여 이를 전부공개인 것처럼 공개한 사실을 밝혀내고 보훈처의 엉터리 정보공개운영시스템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998년 26,33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 10만건(104,024건), 2007년에 20만건(235,230건)이상 청구되었고, 2008년 291,33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30만건 이상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 운영으로 정보공개 건수가 과거에 비해 줄거나 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훈처와 같이 부분공개를 전부공개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보훈처는 2006년 8월 『요건심사?신체검사 의학자문 제도화 계획』이라는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보훈처의 잘못이 적시되어 있는Ⅱ. 의학자문 실태 및 문제점(2P) 및 별첨자료 4.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신검결과 및 패소율(10~11P)을 편집, 삭제하여, 총 3P를 누락한 채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청구인에게 공개인 것처럼 통지했다.


 


 

Ⅱ. 의학자문 실태 및 문제점(2P) 자료는 2005. 심사안건 중 총 2만114건 중 겨우 1.28%만이 의학자문을 거쳤고 별첨자료 4.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신검결과 및 패소율에서는 이처럼 저조한 의학자문과 형식적인 의학자문으로 인하여 2005년 1년 동안 민원인들이 이러한 보훈처의 의학적 판단에 불북하고 외부의 의학자문 내지 신체감정을 원용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보훈처가 100% 패소한 사실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보훈처는 청구인의 사본 요청을 무시하고 편집이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보훈처장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임의로 편집, 삭제, 누락한 채 송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분공개 결정통지가 아닌 공개 결정통지를 함으로써 마치 전부공개인 것처럼 청구인을 속였다.

%B3%B4훈처국감정보공개청구제도보도자료08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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