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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대상 학교 촌지 관련 인식조사 - 강남 초중고 선생님 39.9%, ‘권익위 촌지 단속 방법 바꿔야 한다’ -
선생님 10명 가운데 약 4명은 권익위의 촌지 단속 조사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은 19일 “강남 지역의 14개 초.중.고 선생님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학교촌지에 대한 선생님의식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익위의 학교촌지 단속에 대해 조사는 필요하지만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사방법,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9%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학기와 스승의 날 등에 각 학교별로 촌지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권익위 단속과 관련하여 교권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선생님들의 58.2%는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보다는 자정노력 선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관행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학부모의 의식 전환(45.2%)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촌지거부 운동 등 자정노력 전개(36.8%)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촌지관행을 유발하는 교육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10%) ▲촌지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7%) ▲촌지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1%) 등(중복 응답 포함)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촌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28%가 뇌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 권익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46.8%에 비해 선생님들은 촌지를 뇌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다’라는 응답은 선생님이 55.6%, 학부모는 46.8%로 선생님이 학교촌지는 없애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은 촌지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용인할 수 있는 규모로 3만원(43.2%)까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5만원(37.2%), 10만원(15.3%)까지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는 10만원까지(3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5만원(35.5%), 3만원(22.9%)까지라고 응답하여 선생님이 학부모에 비해 촌지 용인 가능규모에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의 촌지관행에 대해서 선생님의 65.7%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5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촌지수수 관행의 변화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93%가 줄었다고 답했으나 학부모는 56%가 줄었다고 응답하여 선생님과 학부모간의 촌지 수수인식에 대한 괴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수수 경험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14.9%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부모의 18.6%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선생님의 89.5%가 지난 3월 권익위의 학교 촌지 단속에서 나타난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50만 전체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조사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조사에서 선생님들은 물론 여타 공직자의 사기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의원은 “다만, 이로 인해 권익위의 부패행위 단속이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단속과 징계는 추상과 같이 엄하고 신속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 교권침해 등의 불법성 논란은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 또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법이고 권익위의 단속이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질 때 권익위의 권위나 위상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