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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
작성일 2009-10-19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
- 노령연금액 대비 6~30% 감액 불구, 올해 상반기 신청자만도 17만명 달해

최근 생활고와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만 55세부터 신청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생활비를 조달하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이 평균 급여액은 404,422원으로 완전노령연금 753,453원 대비 53.7%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수는 2007년 124,738명, 2008년 150,973명에서 올해는 2009년 8월 현재까지 175,302명에 달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되지 않아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50,959원 이하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수급 연령을 1세 앞당길 때마다 6%씩 급여를 감액해 지급 받는 방식이다.

결국 노령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감액(55세에 신청할 경우 30%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크게 급증하여, 올해는 노령연금 대비 8.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노령연금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20052006200720082009. 8월전체 노령연금1,349,626 1,517,649 1,731,560 1,949,8672,085,113조기노령연금
(비 율)81,128
(6.0) 101,166
(6.3)124,738
(7.2)150,973
(7.7)175,302
(8.4)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 였으나, ‘0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평균소득금액이 1,750,959원 이하‘로 대폭 낮춰짐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기노령연금은 당장은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관련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 10. 18
국회의원 심재철

09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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