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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R&D사업 수행하며 관련규정 소홀
-기술수요조사 실시 턱없이 부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의료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수요조사 실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진흥원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0조(기술수요조사의 실시)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200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 단 4건의 기술수요조사만을 실시하였으며 그나마 이것도 관련규정에 명시된 ‘정기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들쭉날쭉하여 관려규정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최근 3년간 기술수요조사 -
번호 |
실시기간 |
실시제목 |
1 |
07.8.7.~07.9.2. |
보건의료 R&D 혁신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진환별 기술수요조사 |
2 |
07.10.16~07.10.30. |
2008년도 신약개발지원사업 기술수요조사 |
3 |
08.2.28.~08.3.13. |
생활속의 u-Healthcare 서비스 정착을 위한 u-Healthcare R&D 기본계획 |
4 |
09.6.18.~09.7.5. |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
심재철의원은 “진흥원이 이처럼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막대한 보건의료 R&D 예산을 들이고도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