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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20
 

이한성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대검 중수부 기소 사건 무죄선고 전국 평균 10배, 중수부 직원 기강 해이 심각”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선고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는데 대해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대검 중수부는 264명을 기소하여 이 가운데 28명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비율(10.6%)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무죄율 1.0%보다 10배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성이 높은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변호인의 줄기찬 변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였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서 “자질과 치밀성이 떨어지는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내세운 ‘소통하는 검찰상’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변소할 때 이를 경청한다면 엉뚱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통하는 검찰’은 여론에 휘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KBS 전 사장 정연주 사건 등이 무죄선고된 것도 냉정하고 치밀한 사건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 시계를 선물받았고, 이를 논두렁에 갖다버렸다는 수사내용까지 누출시킨 바 있고, 또 이번에 효성그룹 관련 첩보보고서가 통째로 야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검찰청 중수부 직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누출자를 밝혀내어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091019 대검찰청 현장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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