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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평가손실 2,997억 발생
작성일 2009-10-20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평가손실 2,997억 발생

-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5,271억 누락으로 지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해외유가증권 대여거래에 따른 재투자(이하 대여사업) 자산이 2,997억(2.4억달러)이나 평가손실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에 발생된 평가손실 5,271억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2009. 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단의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은 2007년 1,124억(0.9억 달러), 2008년 5,271억(4.2억 달러), 2009. 8.말 기준 2,997억(2.4억 달러)으로 2008년 기준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그 규모가 크다.(1$ = 1,248.95원)

특히 2009. 9.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익?위험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5,271억의 평가손실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 4.부터 공단은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유가증권 대여방식은 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증권대여사업[논 캐시(Non Cash) 방식]과 달리,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담보금으로 다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캐시(Cash) 방식]이다.

공단의 대여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항에 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차입거래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할 담보금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한 후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005년 4월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법?상 허용되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고, 위원회에서도 대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회계처리 부적정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과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05년 6월부터 대여사업을 한 이후로 자산, 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2008년 12월 말 현재 현금 담보금이 7조 5,097억 원(59억 7,200만 달러)에 이르고, 현금 담보금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6조 9,826억 원(55억 5,300만 달러)이며, 그 평가손실이 5,271억 원(4억 1,900만 달러)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각각 부채(7조 5,097억 원), 자산(6조 9,826억 원) 및 평가손실(5,271억 원)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해외유가증권 대여 수익 1,476억 원(1억 2,800만 달러)만을 계상한 채, 나머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같은 금액만큼의 부채, 자산 및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관련 재투자 현황

(2008. 12. 31. 기준, 금액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자료: 국민연금공단

▶ 운용수익률 산정 부적정

공단은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을 166억 원으로, 운용수익률을 0.01%(=166억 원/235조 7,901억 원)로 계산하여 2009년 2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재무제표에 누락된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2005년 평가이익 252억 원, 2006년 평가이익 1억 원, 2007년 평가손실 1,088억 원, 2008년 평가손실 4,436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운용수익률을 재계산한 결과 투자수익은 △4,270억 원(166억 원 - 4,436억 원), 수익률은 △0.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이 4,436억 원, 운용수익률이 0.19%p 높게 산정된 것을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표 2] 2008년 운용수익률 재산정 결과

(금액 단위: 백만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심재철의원은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연금기금을 공단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을 추진하였고, 운영결과에 따른 평가손실을 결산서상에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지적하며 “기금투자에 있어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국민연금]해외유가증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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