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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정주의를 버려야 법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0월 20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심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들 사건이 같은 고등법원으로 항소되어 재판이 되었음에도 고등법원에서는 조직보호 논리에 급급하여 원심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집중 거론하면서 “엄벌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포퓰리스트로 몰아세우는 사회일각이 있다”고 지적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하고 반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아르헨티나가 옛날 서민들에게 마구 퍼주다가 국고가 고갈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뒤쳐진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온정주의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밝히고 “우리 법원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일반 구속영장보다 더 심하게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영장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질서 확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이 이한성 의원은 “법질서 확립만이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법원은 온정주의를 버리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