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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감원, 직원들에게 자격증 따라고 “유급휴가 줘”
□ 序
○ 한국감정원이 직원들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돈까지 줘가며 1년 이내의 휴가를 주고 있다.
□ 現況
◇ 연수휴직제도
○ 도입배경
- `89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정으로 평가업계에 민간평가법인제도 도입으로 자격자의 지속적인 대량이직 발생
- 직원에 대한 감정평가 직무능력 계발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적정 전문자격자수 확보로 공신력 확보
- `01.6.13.부터 연수휴직제도 운영
○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41조의2(연수휴직)
- 제41조의2(연수휴직)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직원이 동 시험을 준비할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2회 한도로 총 휴직기간은 1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01.6.13. 본조신설)
○ 대상
-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자
○ 연수휴직기간 중 보수
- 보수기준
· `08.12.30 이전 : 기준봉급(수당 포함)의 50%이내
· `08.12.30 이후 : 기준봉급(수당 포함)의 40%이내
- 보수규정 개정 현황
·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⑦ 감정평가사 2차시험을 준비할 목적으로 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50%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01.6.13. 본조신설)
·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⑦ 감정평가사 2차시험을 준비할 목적으로 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준봉급의 40%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08.12.30. 개정)
□ 問題點
○ 2회 한도로 총 휴직기간은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급 연수휴직제도를 실시
- 9년간 134명에게 4억4천만원 지급
- 합격률 19.4%
· 합격자수는 전체 134명 중 단 26명에 불과
- 연수휴직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총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휴직자수 |
134 |
5 |
21 |
28 |
26 |
14 |
11 |
9 |
10 |
10 |
합격자수 |
26 |
2 |
6 |
3 |
2 |
0 |
5 |
1 |
3 |
4 |
지 급 액 |
441 |
4 |
45 |
65 |
84 |
51 |
42 |
36 |
48 |
66 |
○ 허술한 관리체계
- 연수휴직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26명 중 8명(31%)은 이미 퇴직
· 1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퇴직, 1년 이내 퇴직 1명, 2년 이내 퇴직 3명, 3년 이내 2명, 5년 이내 1명
· 매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편법 이용자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없다.
· 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 보고’를 통해 응시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휴직직원들은 시험접수만하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음
· 감정원의 “연수휴가자 관리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및 제53조(휴직자의 신분), 인사규정 제58조(징계), 그리고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등을 두고 있음.”(별첨)
· 그러나 이들 규정들에 의해 조치된 사례는 “0”
· 또한 `01~`07년까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 보고’문서는 보관도 하고 있지 않음
- 1개월 미만 유급 연수휴직자 현황을 아예 파악조차 안하고 있어 직원들이 돈까지 받아가며 연수휴직제도를 사적 용도로 악용
□ 結
○ 과연 '신의 직장'이라 불릴 만하다. 제 식구 챙기기가 도덕적 불감증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