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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불법다단계 규제·적발 시스템 총체적 난국!
- 불법다단계 규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단계피해구제를 위한 공제조합제도의 기능도 재검토해 보아야 -
정무위원회 공성진 국회의원은“최근 불법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들을 보면 방향설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서“공정위가 방문판매 및 다단계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정책집행방향을 설정해야 불법다단계피해를 막을 수 있다”지적했다.
□ 공정위가 추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7.6일 국회제출) 중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산정기준변경과 관련되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성진의원은 10월8일 국감에서 불법다단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개념정의에 대한 논의가 후원수당 논의보다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방문판매법 개정과정에서 후원수당논의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 한 바 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중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산정기준변경과 관련되어 이러한 변경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시민단체나 일부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에 동의하면서 책임담당자들을 중징계 필요성까지 긍정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논란이 되었던 후원수당 변경조항이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핵심조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공정위의 입장변화는 바람직하지만, 애시당초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후원수당 논의가 핵심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홍보했었더라면 공정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외부적으로 정책 실패로 비춰지는 오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지적했다.
□ 다단계피해구제를 위한 공제조합제도의 제기능 상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경쟁체제 구축 필요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해 다단계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두 개의 다단계공 조합이 설립되어 운용중이다.
* 공제조합의 기능 :
다단계 업체는 등록시 반드시 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출자금을 내고 매출을 상시신고, 일정비율을 조합에 공탁하도록 되어있음. 조합은 다단계업체의 매출이 발생했을 시, 해당 판매원에게 공제증서를 발행하며 다단계업자의 환불거절·폐업시 이를 대리해 판매원의 사후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공성진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Win-Win 전략으로서의 프로슈머 도입”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단계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공익적 기능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제조합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불법다단계 감시 감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공정위의 특수거래과소속 인원이 8명에 불과하여 3만여 업체에 이르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업체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에 공익적 기능을 부가하여 불법 다단계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제조합이 자율적 규제라는 공익적 기능을 하기에는 그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각 조합에 공정위의 출신 인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공정위와 조합의 관계는 긴장과 통제가 아니라 협의구조가 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공제조합 간부들이 공정위 고위직 출신이므로 공정위가 공제조합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위의 공제조합 감사기능마비이다. 공정위 고위 퇴직 인사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버티고 있으니 감사하러 나간 4급 서기관이 공제조합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공제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성진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독점적 구조 대신 경쟁적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즉 공제조합에 공익적 기능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방문판매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단계피해구조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경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계약,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가지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예외 없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제조합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아울러 공정위의 감독도 제대도 안되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공제조합 이외에 보험계약 혹은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활성화시켜 상호 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경쟁을 제일 중요시하는 공정위에서 이 분야에서만 독점적 구조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공성진의원은 신뢰를 상실한 공정위 정책들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의 미래예측적이고 주도면밀한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참고) 물론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은 존립을 위해 BIS비율을 맞춰야 하는 금융기관에게 매출액 전체가 부채로 산정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출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험상품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점차 선수금보증(RG Refund Guarantee)보험이나 로또선수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관련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주)이 독점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주)는 이미 2002년 말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를 위한 보증보험상품을 승인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증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나, 미국 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상품 출시에 소극적임. 더욱이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 기본 요율이 2.15%로 공제조합의 평균 요율 0.5%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증상품이 출시돼도 경쟁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손해보험사들도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증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면 이분야에서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