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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실태조사 결과, 용도폐지 될 유휴재산은
25개 정부기관에서 464필지 6,173억으로 나타나
?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국유재산법(제22조)」을 개정해 관리청이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계속보유 할 경우 직권으로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③ : 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특별한 사용처 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용도폐지용 유휴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조달청에 위임하여 실태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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