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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황영철]중국 수산물, 금지 물질 검출에 등록업체 위생상태까지 엉망!
작성일 2009-10-23

중국 수산물, 금지 물질 검출에 등록업체 위생상태까지 엉망!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횡성홍천, 농림수산식품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서 여전히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클로람페티콜 등 사용 금지 물질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품목 지정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 총 1,970건 중 부적합 건수는 25건, 2008년 하반기 총 1,849건 중 부적합 14건이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입량이 줄어 총 883건을 검사한 결과 9건이 부적합으로 적발되었다.


년도별 주요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에는 동자개에서 독시싸이클린, 설파제가 5건, 뱀장어에서도 독시싸이클린이 5건 검출되었고, 2008년 하반기에는 뱀장어의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이 6건, 2009년 상반기에는 농어의 말라카이트그린 4건 등으로 항생물질이 기준을 초과되거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수산물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2001년 4월 5일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을 맺었고, 2004년 12월 16일에는 수출입활수생동물검사?검역약정을 체결하여 중국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7월 현재까지의 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총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아 중국 현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 작업장의 출입문 혹은 창문 등에 방충망이 없어 틈새사이로 쥐, 해충 등의 침입이 우려되거나, ▲ 작업장 천장, 원료투입기, 환기시설, 냉풍기 등의 녹이 슬어 오염이 우려되거나, ▲ 작업장 바닥 모퉁이부분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거나, ▲ 사료 배합기의 청소불량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황영철의원은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거나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91023_중국 수산물, 금지 물질 검출에 등록업체 위생상태까지 엉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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