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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갯골유수지 주변부지 토양오염
작성일 2010-10-04

갯골유수지 주변부지 토양오염


□ 현황


○ 일반현황

 - 사 업 명 : 갯골유수지 주변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 사업기간 : `10. 9 ~ `10.12

 - 정화사업 대상부지

위치

조사면적

오염면적

오염토양

오염물질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6번지 일대

5,110.4㎡

3,460㎡

8,020㎥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소요예산 : 13억5천643만원

  · 오염정화사업 : 13억1천만원

  · 오염정화검증용역 : 4천643만원


○ 추진현황

 `08.09 : 경인유화(주) 임차부지 사용기간 만료

 `09.03 : 인천광역시 중구청, 토양오염 관련 ‘적정조치’ 요구

 `09.04 : 인천광역시 중구청,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09.06 : 인천광역시 중구청, ‘정밀조사명령’ 시달

 `09.11 : 인천항만공사(IPA),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09.12 : 인천광역시 중구청,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시달(정화대상 : 오염토양 8,020입방미터 / 처분기한 : `10.12.31까지)

 `10.05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 최종확정(`09. 9월 IPA→경인유화 토양정화비용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0.07 : 갯골유수지 주변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및 검증용역 추진계획 수

 `10.09 : 토양오염 정화사업 및 검증용역 사업자 선정

 `10.09 : 정화사업 및 검증용역 사업 착수


○ 임대현황

위치

면적(㎡)

사용개요

사용자

사용기간

용도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6번지

5,267.7

신진유화산업㈜

'81 ∼ '91

폐유처리시설

5,110.4

미주유화산업㈜

'92. 6. 10 ∼ '96. 1. 15

5,110.4

경인유화㈜

'96. 2. 29 ∼ '08. 9. 30

 

 

□ 문제


○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땅이 오염된 상태로 30여년간 방치

 -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 관련 ‘토양오염 정밀검사 등 적정조치’ 요구(`09.3),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시달(`09.12) 등의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야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10. 9월 착수)

 - 인천항만공사 수시 검사의무 위반

  ·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관리상태를 수시 검사하도록 규정

  · 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재산의 관리) ④ “갑”은 임대재산의 관리상태를 수시 검사하고 재산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천항만공사 30여년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혈세 낭비

  ·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그러나 관리·감독 부실로 오염토양 정화사업 소요예산 13억여원 중 5억여원 부담(토지 미사용에 따른 손실 제외)

  · 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재산의 관리) ② “을”은 임대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고 일상적인 임대재산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와 임차인의 고의·과실(관리부주의 포함)에 의한 일체의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인천항만공사 임대재산 원상태 반환 확인의무 미이행... 뒤늦게 소송제기

 -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08. 9월경 임차인(경인유화)가 임대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유류 유출이 있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중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야 1년이 지난 `09.9월 경인유화를 상대로 토양정화비용(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규정

  · 임대차계약서 제15조(임대재산의 반환)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이내에 임대재산을 원상태로 “갑”의 확인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 공시지가 29억8천400만원(584,000원/㎡ × 5,110.4㎡)의 IPA 소유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13억5천643만원(45.5%)...배보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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