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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에어포트로얄프라자(ARP)
작성일 2010-10-04

에어포트로얄프라자(ARP)


□ 현황


○ 일반현황 : 초대형 쇼핑몰(국제업무지역의 유일한 상업편의시설)

 - 시 행 자 : (주)에어포트로얄프라자

 - 부지면적 : 12,147㎡

 - 준공일자 : 2005. 4. 6

 - 시설규모 :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 62,895㎡

 - 토지사용기간 : 25년

 - 개발방식 : B-O-T(건설-소유·운영-귀속)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 토지사용기간까지 소유·운영 후 공항공사에 무상 귀속(토지는 공항공사 소유)

  ·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개발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

 - 총사업비 : 80,939백만원

 - 2005년 4월 준공초기 식당, 잡화 등 일부매장이 운영되었으나, 현재 이마트·약국외 입주업체 없음


○ 임차현황

 - 임차배경

  · 준공(‘05.4)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고, 다양한 권리관계와 각 계약자간 의견대립 등으로 정상화 애로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장애, 공항공사 미회수 채권의 누적증가(매년 약 25억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사무실 입주를 통한 ARP건물 정상화 노력

 - 임차경위

  · ARP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입주방침 확정(‘09.8.17)

  · 임차입주 세부시행방안 수립(‘09.10.12)

  · 임차입주 계약방침 확정(‘10.5.10)

  ·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10.8.17)후 입주공사 준비중

 - 임차면적, 차임 및 채권회수액

  · 임차면적 : ARP건물 5층의 일부 5,646㎡(3년)

  · 차임 및 채권회수액 : 월 102백만원, 총 3,681백만원(채권액에서 상계)


□ 문제


○ 민간사업자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 ‘특혜’ 논란

 - 채권액과 사무실 차임을 상계 처리

  · 차임은 월 102백만원, 총 3,681백만원(3년)

  · 공항공사 채권액(토지사용료 등 미납액) : 18,520백만원


○ 국제업무단지 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사무실에 입주한다고 하지만 효과 의문

 - 공항공사 청사와 ARP 거리가 200여미터에 불과하고, 공항공사 직원들이 입주하는 것이어서 국제업무단지 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의문


○ 탁상행정... 예산낭비의 전형

 - 개장이후 5년여간 토지사용료 등 납부실적 : ‘없음’

  ·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재무제표 미발행

  · 미회수 채권 현황

 

(2010.06.07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사용료

유틸리티료

원 금

 7,251

3,902

11,153

연체료

5,705

1,662

7,367

소 계

12,956

5,564

18,520

인천공항 AR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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