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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주영]헌법재판소, 법제처 보도자료 모음
작성일 2010-10-04

2010.10.4(月)| 보 | 도 | 자 | 료 |


< 헌법재판소 >

1. 남용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변형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허용성에 대한 엄격한 논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게다가 헌재의 충분한 논증은 헌재결정의 정당성 근거이기도 하지만, 법률을 개선할 입법자에게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자가 기한 안에 법률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법원에는 재판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임.

2. 국선대리인 제도 보완 필요
최근 6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평균 3 내외에 머물고 있음. 더욱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은 단 1건도 없음.

3.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1) -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관할분쟁 방지차원 -
개헌이 된다면 이 기회에 헌법재판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음. 특히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기관간의 관할분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2) - 헌법재판소 구성과 조직관련 -
헌법재판업무의 양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함. 아울러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함.

5. 기본권 신장에 역행하는 심판정족수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의 경우 그 불이익의 당사자가 일반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기본권신장과 위헌적 상황의 타개라는 기본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6.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 보조인력 활용 개선해야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의 보완과 제시를 위해 “헌법재판의 친구들”을 두고 있는 것처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전문가 인턴쉽제도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에 조력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7. 헌법연구관보 제도 폐지해야
법원이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한 마당에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수한 헌법연구관 인력 충원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인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퇴직시 보수체계를 상식에 맞도록 바꾸어야
헌법재판소는 현행 보수 관련 규정을 속히 개정하여 실무상 근무한 일수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9. 헌법재판연구원,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여 설립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착실히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길 당부함.


< 법제처 >

1. 특채 관련 법령정비의 필요성
산발적·수시적으로 실시되어, 민간 경력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기준 자체가 제각각인 것이 문제임. 특별채용관련 인사규칙, 인사관리규정 등 하위법령정비에 법제처가 적극 나서야...

2.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 필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읽어야 할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이나 계약서 문장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

3. 올해 정부입법정책협의 단 한 차례도 없어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간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4. 규제심사기능과 법령심사기능의 부조화
모든 법령을 사전 규제심사대상으로 함에 따라 규제심사업무가 폭주하고 입법지연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규제심사기법을 개발하여 법령안 심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심사도 법제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5. 법제처의 기능에 맞게끔 위상 강화해야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심사나 법령해석업무가 행정각부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법령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내각법제국이 내각의 직속이며, 우리 법제처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예산관리처(OMB)가 대통령소속이고, 프랑스의 국사원이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임.

6. 사회적 약자층 자녀에 대한 배려 소홀
올해 어린이 법제관 모집인원 총 85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단 19명에 불과함. 또한 선발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음.

7. 위헌소지 경제법령 시급히 정비해야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지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때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개선해 성장동력을 제고한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임.

8. 정부입법업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법제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성 객관성과 함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헌법재판소.hwp
[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법제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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