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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이학재]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 터널 1/2 방재시설 미비
작성일 2010-10-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 터널 1/2 방재시설 미비
국도터널 47곳 중 26곳 방재시설 미비, 현행법 위반
동해1터널(정동진 부근) 통행량 많아, 시급히 보완필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터널 55.3%가 방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서구·강화甲)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청 관내에 소화설비나 피난설비 등 법적 의무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도터널이 47곳 가운데 26곳(55.3%)에 달하며, 이들 터널의 미비방재설비만 무려 40개에 달했다. 방재시설 미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높아 원주청의 방재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은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 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확산,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도로터널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터널에 대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청 관내 국도터널의 방재시설별 미비현황을 보면 경보설비가 없는 곳이 11곳,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이 없는 곳이 26곳, 소화활동설비가 없는 곳이 1곳, 비상전원설비가 없는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난연결로가 없는 곳이 23곳으로 나타나 대형사고 발생 시에 속수무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난연결로는 대형사고 시 가장 근본적인 터널 탈출수단으로 현행법상 500m 이상 중장대 터널에는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널별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터널은 동해1터널(강릉 강동면 임곡리)로 500m 이상 중장대 터널이 갖춰야 할 의무방재설비 13개 항목 가운데 미비된 설비가 CCTV, 라디오재방송설비,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로, 제연설비 등 5개나 됐다.

특히 이 곳 터널은 유명한 관광지 정동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일평균 통행량만 7231대로 차량통행이 빈번해서 차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방재시설 미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터널이다.

이학재 의원은 “원주청 관할의 강원도 일원은 수도권 주민들이 애용하는 휴양지가 많은 곳으로 차량통행이 번번함에도 불구하고, 터널에 방재시설이 미비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서둘러 방재설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

[이학재의원실]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국도터널 50% 방재시설 미비(2010-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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