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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경소속 헬기.항공기 외주수리비 95억
전용 정비창 구축은 검토조차 없어
헬기.항공기 19대 외주수리비만 95억 지급
연평균 수리기간 700일, 보유헬기 중 2대는 1년 내내 수리 꼴
새로 도입한 항공기는 2009년 279일간이나 수리
2011년 헬기.항공기 5대 늘릴 계획에도
전문 정비창 구축 관련 용역은 물론 계획조차 없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은 보유 헬기.항공기의 외주수리비용으로 95억(총 수리비 280억)을 지불한 한편, 잦은 수리로 수리기간이 늘어나 헬기 17대 중 2대, 항공기 2대 중 1대는 늘 수리 중인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8억6천만원(헬기14대, 항공기1대)이던 외주 수리비는 2009년에는 33억원(헬기17대, 항공기2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만도 9개월간 16억5천만원의 외주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비행기는 26% 증가한 반면 관련 외주수리비용은 400%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해경이 보유한 총 17대의 헬기 중 10년 이상 된 헬기(벨, 카모프)가 9대(53%)에 이르고 있어 정비 및 수리에 매년 평균 70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2대 가량의 헬기가 일년 내내 정비소에 발이 묶여있는 셈이다.
항공기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2대의 항공기 중 08년 말에 도입한 C-212기종 702호는 2009년 1년간 무려 279일간의 수리를 받았으며, 이 중 248일간이 특별검사로 항공기 결함에 따른 긴급수리이다.
그리고 2009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착륙 중 바퀴가 터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체결함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만도 58일간이나 긴급수리를 받아서 항공기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재 19대(헬기 17, 항공기 2)에서 내년까지 헬기와 항공기를 각각 1대, 4대씩 추가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에 따른 자체 정비창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은 물론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경은 1988년 헬기도입 이후 12년이 지난 2010년 7월에서야 전담부서(항공과)를 신설하는 한편 헬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본청에서 헬기조종사 4명, 정비사 8명이 일반 행정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또는 항공기 1대를 보유.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항공기는 각 4명)이 필요하다. 헬기가 배치된 지방청에는 정비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해경의 비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해 정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해경의 기초적인 헬기 정비를 담당하는 항공정비대는 영종도에 위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17대 중 76%에 해당하는 13대(동해지방청 4대, 서해지방청 4대, 남해지방청 7대)의 헬기들이 정비점검을 받으러 직접 영종도까지 날아가거나, 고장이 나면 분해 후 차량을 이용해 부산(남해지방청)에서 영종도까지 가야 할 상황이다.
장윤석 의원은 “항공기 정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주요 검사 대부분을 외주로 맡기고 있어 과다한 비용발생은 물론 사고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해경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의 확보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