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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5(月)| 보 | 도 | 자 | 료 |
<서울고법 등>
1. 법정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님. 국민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으로 누가 참관하든 상관없이 항상 책임 있는 법정언행과 재판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함.
2. 고위법관부터 솔선수범해야
고위법관들의 수임사례 174건 가운데 107건(61.5%)은 해당 법관이 퇴직한 뒤 6개월도 채 안 돼 맡은 사건임.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해당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6건의 사건을 퇴직 후 수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3.“제소전화해”서민들에게 악용되는 것 방치해선 안 돼
재판부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리절차에서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걸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4.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토지는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5.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단독 재판부의 속기사 확충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법정 확보 등 인적·물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함.
6. 법집행 방해 좌시해선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지난 9월 17일 명령했으나 민노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7.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한 젊은 판사가 30~40년 살아온 부부의 결혼과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8. 춘천재판부, 원활한 법원 운용방안 마련해야
233건의 항소 사건 중 처리한 사건은 41건으로 17.6%에 불과함. 서울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기관 연계형 조정제도를 검토하여 “화해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함.
9.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통·번역인 다양화 필요
몽골과 같은 사건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번역가를 시급히 구하여 소송 접수인은 물론, 법원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함. 또한 주요국 32개국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897건)로 분류된 외국인들도 통계 작성에 포함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