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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안전 불감증, 해경도 예외 아니었다
해경이 예인하던 표류어선 침몰
탑승 선원들 구명복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는 해경, 함정예인수칙 개정 필요
지난 9월 24일 서해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68금양호 침몰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꽃게잡이 어선 68금양호는 해경에 의해 예인 중 침몰하여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경이 예인하는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총 7명의 선원들은 모두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경마저 안전 불감증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은 예인 중 선원들에게 구명복 착용을 구두로 지시를 했지만 68금양호 선원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해경은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황천(비바람이 심한 날씨)의 경우에만 함정예인 시 구명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당일 날씨가 좋은 관계로 구명복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했어야 할 해경의 이러한 변명은 자체 안전수칙을 지나치게 자의.편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으며, 그동안 얼마만큼 해상안전에 무성의했는가를 보여준다.
※ 해양경찰청 함정예인 안전수칙
<황천예인 및 갑판작업시 사고방지 조치 중 인명 안전 조치 사항>
- 갑판상 라이프라인 확장 설치
- 구명동의, 안전화, 장갑, 헬멧의 착용
장윤석 의원은 “해양사고의 특성상 작은 실수도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경은 해양사고 수습에 보다 신중해야 하며, 모든 사고현장에서 구명복 착용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