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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 황우여]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외국인교육시설 설립
작성일 2010-10-05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외국인교육시설 설립

-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대학의 직원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 

- 유치대학부설 소규모 초중고교 설립, 설립허가기준 완화돼야.

[보도]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외국인교육시설 설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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