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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위헌소지 우려
권경석 위원 (창원갑, 기획재정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소득탈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의무세무검증자의 특정납세군 지정은 헌법 제 11조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작년 수입 연 5억원 이상)중 전문직 종사자와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를 의무검증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세무신고의 내용을 미리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세무검증제도는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탈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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