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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허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작성일 2010-10-07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 현황


○ 일반현황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 시설규모 : 4,000㎥/일

 - 총사업비 : 264억원

 - 추진방안 : 강릉시와 공동개발

  · 수자원공사가 해양심층수를 취수해 강릉시에 판매하고 강릉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자 협약


○ 추진경위

 `07. 1. 10 : 강릉시와 강릉해양심층수 공동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총사업비 264억원 규모)

 `07. 4. 26 - `08. 1. 2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용역비 3억 5천만원)

 `10. 4.  8 : 감사원의 부정적 내용 통보로 사업추진 중단


○ 감사원 지적 내용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사의 고유·핵심 업무가 아니고,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취득 현황

면허번호

취수해역명

개발목적

최대취수량

(1일)

면허일자 및 기간

1

속초 외옹치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15,000톤

2008.5.22-2018.5.21

2

동해 추암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3,000톤

2008.5.22-2018.5.21

3

고성 오호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3,000톤

2008.5.22-2018.5.21

4

울릉 현포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3,000톤

2009.5.28-2019.5.27

5

양양 원포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2,400톤

2008.2.22-2018.2.21

6

울릉 태하

해양심층수 종합개발업

2,000톤

2009.5.28-2019.5.27

7

고성 오호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900톤

2008.2.22-2018.2.21

8

울릉 저동

해양심층수 공공이용사업

1,800톤

2008.5.22-2018.5.21

  


□ 문제


○ 강릉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공사의 신뢰도 저하

 -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이의제기와 해당사업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사업추진 중단


○ 공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무리한 추진...탁상 행정 → ‘예산 낭비’


○ 이미 주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과 충돌...민원발생 → 졸속 추진

 

해양심층수 개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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