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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한구] 국세청 1차 질의자료
작성일 2010-10-07

☞질의자료 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진 국세채권이 31.8조원, 체납채권 추심업무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
 -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7조여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국세청, 이제 체납관리는 민간에 맡기시고, ‘지하경제·음성탈루소득’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전념하시죠!!

(1) 최근 5년(2006~2010.6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31조8,139억원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70.5조원, 동기간 31.8조원의 국세채권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 동안 19.0%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2)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 금액 및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각각 15.5%와 31.0% 차지(2010.9.14현재)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6.6%, 체납액 기준 17.6%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4%, 체납액 기준 31.0%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2%, 체납액 기준 무려 12.6% 

(3) 국세청의 무분별한 결손처리 및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무재산·거소불명(결손처리 사유의 99.97% 차지)으로 ‘결손처리’한 국세채권의 회수금액이 06년~10.6월 동안 4조5,119억원(총 결손처리액의 14.2%)에 달해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10년 6월 현재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중 08년에 95명, 09년 75명, 10.6월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8년 49명, 09년 40명, 10.6월 15명에 달함  

(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대한 민간 위탁 검토할 필요 있다
 - 매년 체납회수액 실적은 약 30%,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돼 사라짐
- 국세·지방세 모두 체납징수 전담 부서·직원 없고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
 ·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IMF이후 10년간 채권추심액 81.7조원
 - 민간위탁 효과 :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체납징수 실효성 향상 기대
 - 미국, 일본 등 지방세의 일부를 민간위탁
 -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민간위탁 시범실시 고려해 볼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쫓아만 다니고 실적은 미흡함.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시범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상습체납자에 대한 민간채권추심 부분은 국세청에서 상당히 다른 생강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프라이버시나 납세정보보호 등을 얘기하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무슨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민간이 그 부분을 맡으면 훨씬 더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윤증현 기재부 장관, 2010.10.5)


2. 국세청만 모르는 ‘지하경제 이야기’ : 기재부 장관도 이해 못하는 국세청의 「지하경제론(論)」,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세원증대, 공정사회구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정책들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국세청은 나 몰라라! : 무능력인가? 무관심인가?
-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반면 국세청은,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세원 양성화만 열심히!
⇒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세제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구조변화, 과세기반 확대,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국세청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국세청은 무슨 노력했나?
 - 지하경제 축소해서 세수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부과하여 국민의 의무이자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첩경아닌가?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텐데, 지하경제 축소 및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국세청 말로만 세원 투명성 강화, 대부분 사후대책, 주먹구구식 대처 일관

(1) 주먹구구 역외 탈세 조사, 예산도 없고, 국제 협정도 전무
 - 역외탈세 전담 소요예산 없고, 해외정보수집 및 국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도 전무
 -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운영, 향후 개선 없으면 실적에 한계 있을 것

(2)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소극적 대처, 지하경제 양산
 - 최근 우리나라의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세입·재정 불안정하고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있어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 및 관리 중요함
 - 음성·탈루 소득 전담하는 인력·예산 전무하고,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례만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탈루 행태 관리·감독에 대해 사후적 대책 위주의 소극적 대처하고 있음
⇒ 강력한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과 선제적 대처로 세원 투명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축소해야 할 것


4. 국세청은 무늬만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 세금징수 전문기관이 유사업무 인력·조직의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비효과성을 외면

(1) 2011년에 출범하는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는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배양, 예산 절감이라는 본 취지가 사라진 ‘기형적 조직’의 출범
 -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인원 각각 19,780명, 11,44명과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 인원 2,541명 등 비효율적 징수인력 운영이 여전

(2) 조세·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하면, 징수·납부 효율성 개선, 인력·예산 절감, 징수업무의 전문성 및 효과 증폭 기대
 - 납부자의 신고·납부 편의 개선
 - 징수기관의 징수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높아지고, 업무 중복 해소로 인력·예산 절감 효과

(3)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의 징수통합은 국세청으로 통합이 대세 : 왜 우리는 별도의 사회보험 징수기관이 필요한가?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
 - 일본도 4~5년내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을 ‘세입청’으로 통합 예정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도 국세청 통합 징수
 - 별도 사회보험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는 주로 유럽으로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동업자 조합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며, 근래에 와서는 효율성을 주요시하여 영국(‘99), 네덜란드(’06) 등이 국세청에 통합

(4) 이젠 국세청(or 조세청 등)이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
 -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해당기관의 저항, 노하우 축적될 때까지의 업무공백 우려 등 예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적극성 보이고 징수통합 관련 아이디어 제시하면 국회에서도 적극 조력할 것

5. ‘윗물은 부정부패, 아랫물은 금품수수’ : 「부정부패 권력기관」 이미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1) 역대 국세청장 17명 중 7명(41.2%)이 부정부패 청장
 - 역대 국세청장 17명(1~18대, 8·9대 중임) 중 7명(41.2%)이 부정부패 행위
 ⇒ 투명한 세정 구현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3)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2002년~2010.8월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 국세청장 이하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기강해이가 만연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국세청은 「부정부패 권력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국세청의 ‘부패 쇄신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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