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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과 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등 법적·윤리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주체도 아동, 청소년 등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