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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아무도 모르는 급여의약품 신고가!!
작성일 2010-10-07
같은 약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13.4배차!
2009년 건강보험 총 급여비가 39조 4296억원, 이중 약제비는 11조 6428억으로 29.52임.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급여의약품의 유통가를 알아본 결과, 같은 의약품이라도 공급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

 

30. 약값리베이트관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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