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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장윤석]예상 감정가액 공개로 보상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수공
작성일 2010-10-07

예상 감정가액 공개로 보상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수공

수자원공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에 예상가액 미리 공지
“이 가격 위로는 어림도 없어!” 명백한 가이드라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업무를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에 평가 대상의 예상가액을 공지하고 있어 사업부지 감정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공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부지 감정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감정 예상가액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서 별첨).

 

  수공이 제안서 요청 서식에 평가대상 항목을 넣은 것은 2년 전인 2008년부터이다.

  이후 시작된 사업은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영주다목적댐 건설, 보현산다목적댐 건설 등의 3개 사업으로, 수공은 이들 사업을 진행하며 이주민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예상하는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이다.

  수공 측은 평가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업체의 참여여부 결정에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지만 감정평가의 수수료는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되어 있다.

 

※ 국토부 훈령「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중 제2조(평가업자의 보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평가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감정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예상가액을 제시하면,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는 그 예상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감정평가 대상에 대해 미리 예상가액을 공개한 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감정평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상가액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그 피해는 댐 건설로 인해 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주민들에게 두 번 아픔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보상평가업체 선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01007]보도자료_수공_감정가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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