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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주영]서울고등검찰청 등 보도자료 모음
작성일 2010-10-07

2010.10.7(木)| 보 | 도 | 자 | 료 |


<서울고검 등>
1.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부천지청    
  검찰은 이번 사건마저 대충 넘기려 해선 안 됨. 그러기에는 폭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더욱이 끊이지 않는 스폰서 검찰 논란으로 국민 시선도 곱지 않은 상태임. 묵묵히 본분을 지키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의 진상은 새로 출범한 대검 감찰본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함.

2.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함.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비용을 범방협의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범방위원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이 잔뜩 들어 있고, 사무실에는 관할구역 지검장과 찍은 사진이 과시용으로...

3. 엉터리 자백강요의 전형적인 사례   
  위법한 수사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짓밟고,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였음에도, 수원지검은 재수사는 커녕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장애인만이라도)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함.

4. 차명계좌 논란, 정치적 흥정·공방 대상되지 않도록 해야   
  차명계좌논란은 결국 권력형 비리의 한 단면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막중한 역사적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 줘야 함.

5. 검찰명예 훼손하는 일부검사   
  검사징계법 제2조에 보면 “직무관련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유사한 범주의 황폐한 언행이 법과 검사를 시민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함. 

6. 국새 제작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검찰은 수사 범위와 밀도를 넓히고 높여야 할 시점임.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 담당자들의 관리부실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임. 

7. 위증사범 강력 대처해야   
  타인을 해할 의도로 모해위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그 외 위증사범에 대해서도 종래 구약식 처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구공판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임.

8.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률 0.03%   
  추징금 징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벌금과 노역장 유치 등 납부를 강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9. 서울중앙지검,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10. 검찰시민위원회, 중요사건에 활용해야   
  이 기구를 도입한 취지대로 검찰시민위가 권력형 비리나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수사의 정치적 시비나 편향성 문제를 일정 부분 불식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서울고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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