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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의원] 의료급여 모럴해저드 심각! 한해 의약품 처방 6,970만원!
작성일 2010-10-07
2009년 의료급여는 총 4조7,548억원으로 2008년 4조4,735억원보다 2,813억원이 증가했음, 행태별로 보면, 입원 2조3천억, 외래 1조4천억, 약국이 9천7백억원 순 임.

이처럼 막대한 의료급여 절감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지도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사를 운영해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2009년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 379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해 나머지 76.5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

특히, 의료쇼핑등 과도한 의료급여사용자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부산 A씨(남)의 경우, 당뇨병용제(8,267일), 기타순환계약(6,823일), 소화성궤양용제(5,823일)을 처방받아
2009년 6천9백7십만원, 2010년 6월까지 4천6백7십만원을 이용했는데 고혈압약과 당뇨약 과다복용은
혈압저하와 저혈당을 초래하여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음.
대구 B씨(여) 최면진정제(6,914일), 정신신경용제(206일)등을 이용해 2009년 2천만원, 2010년 6월까지
855만원을 사용
부산 C씨(남)의 경우, 마약성 약물 코데날 처방을 위해 20여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2009년 2천만원,
2010년 6월까지 9백4십여만원을 이용했음. 코데날은 과다복용시 무호흡, 정신착란, 부정맥, 심정지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임.
이들 379명이 1년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49억7,625만원이며, 이중 연간 2000일~3000일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89.4로 가장 높았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일수는 2,500일이며, 기관부담금은 13,129,948원임.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수급권자들이 과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해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12월부터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10년 12월부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처방·조제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의약품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사전점검 체계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도입.
손숙미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 .

 

41. 의료수급권자 모럴해저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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